지난해 10월,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출범했습니다. 출범당시 3년간 채무조정 지원 목표액은 30조를 편성했는데요. 지난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5월 31일 기준 4조 원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차주는 대출 원금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연체기간이 3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이거나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불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 내용에 해당해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제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채무조정대상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대출, 가계/담보, 보 증, 신용무관)을 대상으로 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조정 불가
-(신청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은 부실차주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따라 다릅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시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원금조정이 되나 그 외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 신용채무는 원금조정 없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순부채에 한해 60~80% 감면 |
원금조정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초과 고금리는 9%대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적용 |
상환기간 | 희망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가능 | 희망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워ㄹ) 분할상환은 1~10년, 부동산 담보대추른 1~20년 범위선택 |
상환방식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자격 여부 확인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친 뒤 채무조정 신청 이후 바로 추심이 중단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 (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06.18 - [알찬 금융정보]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액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액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1,25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
d.nanda1000.com
2023.06.09 - [알찬 금융정보] - 2023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2023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으로 ,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커
d.nanda1000.com
'정부지원과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햇살론 대출 알아보기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0) | 2023.06.21 |
---|---|
근로자햇살론 직장인대출 자격 금리 한도 신청방법 (0) | 2023.06.20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액대출 신청 (0) | 2023.06.18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조건 신청방법 가입기간 총정리 (0) | 2023.06.16 |
2023년 정부지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출시 (0) | 2023.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