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금융 / / 2023. 6. 16. 01:30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조건 신청방법 가입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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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가입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요 및 자격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 5년,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운영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 및 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상한선이 7500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되지만,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적용은 받게 됩니다.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시에는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 신한은행 등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단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달 가입신청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월15일(목) 6월 16일(금) 6월19일(월) 6월20일(화) 6월21일(수) 6월22일(목)~
6월23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3,8 4,9 0,5 1,6 2,7 모두가능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취급은행의 최종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 (3년간 적용되는 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이 가능하며,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신청자분들은 취급은행별 금리 및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을 원하는 취급은행의 앱에서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요청합니다. 가입심사는 약 3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며, 확인결과를 취급은행에 통보한 후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후에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궁금증

 

지금까지 새롭게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만큼 알차게 이용해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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